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의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2월 전주시 의회가 조례 마련 (최초)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대형마트 강제휴무 포함)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프라인 + 온라인)
2) 찬성 (의무휴업일제도에 찬성)
- (기조) 대형마트와 SSM의 거대한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점에서 약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 공생관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è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닐 수 있음. 하지만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지키는 테두리가 제도화됨으로써 상생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소상인들이 지자체의 도움과 자체적인 노력으로 대형마트와 SSM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보고 배려해주는 관용의 정신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반대 (의무휴업일제도에 반대)
- (기조)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무휴업일제도의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매월 2, 4주 일요일에 강제휴업을 요구하는 의무휴업일제도는 시장원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원리만 훼손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
è 500만 맞벌이 부부에게 불편 가중
è 농축산, 어민들에게 판매와 신선도 문제 발생
è 대형마트 내 임대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품 공급에도 타격
è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축
è 3조원 이상의 소비감소 -> 내수경기 침체
-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상생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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