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여부?
1) 기본정보
- 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이라면?
è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수당을 받음 (유급 휴일)
è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사정 탓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향상 가능성
- 임시공휴일이라면?
è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
è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량에 따라 다름
노사간 협상에 따라 휴일에 해당하면 쉬고, 일을 할 경우 유급수당 요청 가능
2) 찬성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찬성)
-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임시공휴일일 경우 경제적 사정에 의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경우 투표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정공휴일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계층의 투표율 향상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사회적 비용이 염려되지만 투표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로써 비용 등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
-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3) 반대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반대)
- 사회적 비용 증가
è 사용자 입장인 회사의 경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변경된다면 유급수당을 지출
사회 전체로 볼 경우,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에 의한 추가 비용은 11조 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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