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찬성 입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30명 중 16명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SSM에서 운영중인 '마트빵집'에은 왜 제외했는가?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 이마트 데이앤데이 빵집 111개 운영
- 홈플러스 아티네 블랑제리 130개 운영
- 롯데마트는 보네스뻬 97개 운영
실제 연간 최소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 (스타벅스 등)은 제외, 추가 규제가 필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대기업은 갈수록 살이 찌고 중소기업은 여위어 가고 있다. 대기업 순이익률은 점점 높아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고 있고 중기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자리 걸음
- 양극화가 지금처럼 확대되면 임계점을 넘어 폭발
- 경제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일정 부분 보호장치가 필요
과거 정부주도의 재정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정작 지금와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다리차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링에서 싸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함
대기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미명하에 중소기업 영역까지 무차별로 침범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반대 입장
2013-02-13 “프랜차이즈협,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법적 대응”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 고용창출 / 경기활성화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할 것'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들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과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것'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며 이들에게 거리 및 출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브랜드들의 자산가치 저하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부진이 지속되어 가맹본부 몰락을 가져올 것임'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가 겪는 어려움 또한 독립자영업자들이 겪는 그것과 다를 바 없음, 역차별임'
신건철 경의대 교수 등은 한국유통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
- '가맹점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별개의 사업자임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에 역행하는 셈'
- 지식경제부도 프랜차이즈산업이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정했음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해외진출과 R&D 및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맥도널드,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 사례)
SPC의 경우에는 45년 상미당이라는 빵집을 모태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이번 규제는 중소상인의 건실한 성장을 막을 수 있음. 중소기업이 사업 호조를 보여 성장하면 언젠가는 대기업이 되는데 대기업이 되는 순간 해당 업종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말이 안됨.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한 기구일 뿐,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월권행위.
대기업에 OEM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인 경우,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해당 업종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납품 중소기업을 죽이는 꼴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결과적으로 유사한데, 이 제도가 왜 폐지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함
중소기업적합업종 배경지식
2012-02-05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제빵업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에 프랜차이즈 점포 출점 금지 / 신규 매장을 전년도 대비 2% 내로 제한 권고
근로자수 2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에 근접한 기업 기준
생각해봐야 할 문제
- 중기적합업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 이미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부문에 규제를 하기보다는 향후 신규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장치
- 기존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에도 중소기업 보호장치 필요 (입찰 참가 자격 등 중기에 일정한 인센티브 주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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