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 경제민주화 시리즈 4호 법안
- 대기업 총수가 횡력,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제재 법안
-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횡령, 배임으로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 은행지분 소유한도 9% -> 5% 강화
그렇다면 금산분리법이란?
-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대기업을 분리시키는 것 (결합을 제한)
-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모습을 드러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자사 소유의 금융계열사를 부당하게 사금고화 (강화)
- 그 후,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 (역차별화)를 막기 위해 4% -> 10% 개정안
금산분리 찬반의견
찬성의견
1.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
n 은행에서 발생한 수익의 계열기업 이전 가능성
n 금융의 본연적 역할인 평가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n 기업이 무리한 확장을 했을 경우 유동자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
n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기업과 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
2.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은행 국유화 등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하는데, 기업이 연관될 경우 이러한 정부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
3. 공평성 문제 –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만 은행소유가 가능
4. 제 2의 저축은행 사태 – 자금의 공급자(금융)과 수요자(산업자본)이 동일할 경우 도적적 해이, 자체 대출심사게 제 역할을 못함
반대의견
1. 대기업의 자금력 – 잘만 활용한다면 훌륭한 투자, 기업의 성장기회,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도약, 은행의 사외이사제도 등으로 대응 가능
2. 외국 자본의 잠식 우려 대응 (신한, 하나,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률이 60%가 넘음),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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