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확대 정책에 따른 흡연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1) 기본정보
- 12월 8일부터 150평방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카페 등 모든 장소에서 금연
- 2013년 7월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2) 찬성 (흡연자에게 배려 필요하다)
- 비흡연자들에게 혐연권을 보장하되, 흡연자들에게도 흡연권이 있음을 인정
- 타인에게 발암물질을 강제하는 행위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됨.
- 현재 흡연실에 대한 설치 규정은 없음 -> 설치의무도 없음
- 흡연실을 설치해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 반대 (흡연자에게 배려 필요없다)
- 개인에게는 노래를 부를 권리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 소음이 될 수 있음
- 개인에게는 금연의 권리가 있지만 타인에게 발암물질을 강요할 권리는 없음
-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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