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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시사경제 스터디 자료

17. ISD (Investor State Dispute)

by Warm-heart 2013. 4. 19.

ISD [ Investor-State Dispute ]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며, 절차가 시작되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합리적인 법령이나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용어설명] ISD ICSID

 

[ISD는 개인이나 기업 등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당초 협정상 의무나 투자 계약에 위반되는 조치 때문에 부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ISD 제소가 이뤄지면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제중재기구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론스타가 지정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로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주요 4개 기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ICSID 이외에도 유엔 산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톡홀름국제중재센터(SCC), 국제상업회의(ICC)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를 진행할 재판부는 제소한 기업과 피소된 국가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011년 현재 총 390건의 ISD 제소가 이뤄졌는데, 아르헨티나(51) 멕시코(19) 체코(18)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코스트코 뒤늦게 소송 ‘ISD명분쌓기인가

[서울신문]|2012-10-18|17 |10 |1340

 

의무 휴업일에배짱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 15일 서울 자치구청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강경대응에 드디어 코스트코가 한발 물러섰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시가 과태료(1000~3000만원) 부과에 이어 일부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자 국내 대형마트처럼 뒤늦게나마 소송을 통해 영업재개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이번 소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한명분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패소할 경우 ‘ISD 카드를 꺼내 정면 승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ISD 관련 재판은 대부분 미국에서 열리는데다 FTA법이 유통·상생법 등 국내법보다 우위에서 작용해 코스트코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ISD 제소는 코스트코도 피하고 싶은 마지막 수단이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번져 한국 소비자들의애국정서를 건드려 불매 운동 등 매출 급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2010 9~2011 8) 전국 7개점의 코스트코의 매출은 2 863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308억원이었다. 서울 양재점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13억원을 벌어 전세계에서도 매출 상위를 달리고 있다. 언론 기피 증상을 보이는 코스트코는 “ISD 제소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ISD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미국 유통업계가 연대해 코스트코를 도와줄 지도 미지수다.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SD 제소 여부와 관련해 “ISD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때문에 코스트코가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조례 위반 여부에 따라 영업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일단 머리를 숙였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ISD 재협상감감무소식

[한겨레]|2012-10-05|08 |07 |종합 |뉴스 |1394

 

최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재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영업일수 규제에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향후 강한 규제가 마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위한 우리 쪽 안도 만들지 못한 상태다. 4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아직 초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3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자, 정부는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   6월에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 지 7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이 자유무역협정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비판은 팀 구성 초기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다양한 전문가나 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일반 국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온라인 의견 접수를 실시했지만, 대한변협에서만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과 법무부 등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사법주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한 정부 기관조차도 의견 수렴이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외교통상부에서 공문 등 공식적 요청이 없었다현재 국제거래법연구회 산하 국제통상법포럼이라는 연구조직을 만들어서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대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현재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도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정부 쪽 의견 청취는 있었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복잡한 문제라 많은 고민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초안이 나오더라도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로 우리 정부 입장이 정립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대통령 선거는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미국과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재협상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론스타, 한국 ISD 공식 제소째깍째깍

[서울신문]|2012-11-13|20 |20 |경제 |뉴스 |1846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우리나라를 공식 제소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만 진행했을 뿐 공식적인 사전협의에는 착수조차 못했다.

 

12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오는 22일부터 우리 정부를 ICSID에 공식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론스타가 지난 5 22(현지시간)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지 6개월이 넘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제소 근거인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중재의향서를 전달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접촉만 진행했을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투자분쟁분야 로펌인 아널드앤드포터, 론스타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선임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 “(ISD 제기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대단히 엄밀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시작단계부터 난항이다. 총리실 관계자는이슈와 참석 범위 등을 정한 뒤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나 국세청 등은 ISD 제소 시한이 다가오자 일체 함구 중이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주체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LSF-KEB홀딩스로 벨기에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페이퍼컴퍼니에 우리 정부가 제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칠레 FTA, ·헝가리 BIT에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협정 혜택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 페이퍼컴퍼니에는 협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벨기에 BIT 2006년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외통부도 문제점을 시인한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등과의 투자협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예외로 두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고칠 작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첫 개정 대상이다. 개정에 성공해도 론스타 소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도 계속 논란거리다. 참여연대는 지난 7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어서 주식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며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4 6634억원)을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놓은 상태다.

 

론스타가 실제 제소할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3~4년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든다.”는 회의론과한국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선의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때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했다며 제소하겠다는 태도다. 외환은행은 올 초 하나금융에 매각됐다.

 

 

박태호, “ISD, 외국 투자 유치에 유리

[아시아투데이]|2012-03-14|944

 

[아시아투데이=윤희훈 기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SD 조항이 사법주권 침해로만 비춰지며 문제있는 제도로 인식돼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개발도상국 정부가 예상치않은 정책으로 투자자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수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ISD의 기원이라며이번에 한국에서 문제로 삼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여겨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건전한 ISD를 갖고 있으면 외국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특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다양한 투자활동을 펼침으로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또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존중한다. ISD에 대한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측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혹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ISD 재협의에 나서겠다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9명과 부처 관계자 6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15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SD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공정책과 사법주권 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협정문에 문제점은 없는지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국제사회 ‘ISD 폐해에 눈 떴다

[경향신문]|2012-09-25|52 |TITL [경제]국제사회 ‘ISD 폐해에 눈 떴다판 |3104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가 지난 7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앞으로 2페이지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메시지는 간명하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돼 있는 어떠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의회전국회의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 제도가 주의회가 공공보건, 복지, 환경, 노동자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법체계에서 미국 기업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외국 기업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주의회전국회의는 공개서한에서만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외한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FTA, 그리고 다른 무역협정에서 발생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 등 ISD 비판 잇따라

미국 사회에서 주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인도,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앞으로 진행할 재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유지하되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투자자-국가소송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농업신문은민주당 FTA 프로젝트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도 최근 투자보장협정과 FTA 등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없애기로 했다. 인도 일간지인디안 익스프레스국제중재법정으로 끌고가겠다는 외국 기업의 위협에 시달리던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의 핵심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없앨 계획이라며외국 기업이 투자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경우 인도 법원에서만 판단하도록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협정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페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법률가, 국회의원 등 100여명도 지난 5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공개서한을 각국 정부의 통상관료들에게 발송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의 제인 켈시 교수(법학)열흘 만에 1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우려에 동의했다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많은 경험을 한 캐나다의 변호사들이 빠르게 지지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협정에서 ISD 제외해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이 지난 6월 입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투자분야 초안을 보면이 협정에 어떤 조항이 있더라도 호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호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호주는 지난해 4월 앞으로 모든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원천배제하겠다고 공표했고, 이 원칙을 환태평경제동반자협정에도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미국 주의회전국회의가 밝힌 것처럼 이 제도가 국가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매년 발간하는투자자-국가소송제의 최근 진전 현황’(Lates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6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이 발생해 1987년 이후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투자자-국가소송 누적 발생 건수는 450건에 달했다. 46건 가운데 38건은 개발도상국, 8건은 선진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베네수엘라는 10, 이집트와 에콰도르도 각각 4건이 국제중재에 회부됐다. 페루, 폴란드,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등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휘말렸다.

 

투자자-국가소송은 1990년대 중반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연간 발생 건수가 10건을 넘어선 것도 1999년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자-국가소송이 급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대부분의 중재포럼이 투자자-국가소송 제소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가 많아진 것을 꼽았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호주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또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도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담배 규제, 원전 폐쇄, 국가채무 재조정 등 핵심적인 공공정책과 연관된 중재가 많았던 것을 보건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애초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밝혔다. 3세계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환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방패였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최근 들어 초국적 자본이 국가의 공공정책을 공격하는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