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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기업분석

[태광_티브로드] 기업 분석 (MVNO 관련 자료)

by Warm-heart 2013. 4. 19.

1. 서론

가상이동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의 망을 통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MVN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과는 달리 유한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므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의 자극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파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선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유사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MVNO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일반적으로 MVNO는 대체불가능한 이동통신설비(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 등 Radio Access Network) MNO로부터 임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대체 가능한 설비(가입자 관리, SIM 카드, 교환국, 마케팅 등 Core Network)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MVNO MNO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MVNO 제도의 도입 목적과 이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2. MVNO 도입의 목적

MVNO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MVNO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이다. 주파수 자원의 제한에 따른 과점적 시장환경을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MVNO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2∼4개 정도이다. 이는 주파수 대역의 한계에 의한 것이고, 유선에 비해 사업자 수는 적지만, 대부분 경쟁도입이 유선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유선보다 이동통신시장이 보다 경쟁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판매(mobile resale, airtime resale)사업자와 간접접속(Indirect Access: IA)사업자의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들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의 범위 및 유연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어서 MNO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MVNO가 도입된다면 MNO와 직접적인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쟁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동통신망의 유휴 용량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신규 2G 사업자와 3G 사업자의 통신망 여유 용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표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이 낮은 후발 MNO는 효과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타 영역에서 이미 상표인지도나 마케팅 능력을 검증받은 사업자와의 MVNO 계약을 통해 시장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유무선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유무선 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선사업자에 의한 무선통신시장으로의 진출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유무선통합의 형태는 한 사업자가 유선과 무선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선의 경우 주파수에 의한 제한으로 한정된 수의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선망사업자가 효과적으로 무선의 영역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선망사업자에게 MVNO는 무선통신부문으로의 효과적인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넷째는 무선인터넷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 이동통신시장은 음성서비스 위주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무선인터넷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무선인터넷도 유선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집합체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효과적으로 이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선인터넷에서 기존 유선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MVNO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통화량의 증가는 MNO에게도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무선인터넷은 MVNO의 시장동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3G 사업자의 시장참여 유인을 들 수 있다. 3G 사업 초기에 MNO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하는데, 실제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아서 통신망 용량이 과잉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3G 투자비에 상응하는 수익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MVNO를 적극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3. MVNO 제도의 도입현황

 

. 영국

Oftel 1999 6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Oftel inquiry into what MVNOs could offer consumers}를 통해 MVNO의 도입타당성과 규제기관의 개입필요성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5가지의 항목이었다.

첫째 MVNO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형태와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MVNO의 수, 둘째 MVNO를 도입함으로써 경쟁과 이용자 측면에서 얻게 될 혜택, 셋째 MVNO MNO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규제측면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 넷째 규제조치가 정당하다면,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MVNO가 가능하게 되는 기술적인 구현형태 등이었다.

이 문서에서 Oftel은 간접적으로 Oftel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MVNO는 개별적으로 MNO와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가격결정방식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지 않는 Retail-minus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Oftel은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후 1999 10 {Oftel Statement on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를 통해 업계의 종합적인 의견과 Oftel의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MVNO의 형태는 MNO의 망을 최소한으로 이용한 정도, 즉 무선인터페이스의 이용으로만 한정할 것을 업계에서 주장하였다. MVNO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는 유선과 무선, 그리고 음성, 데이터, 및 컨텐츠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되어 MVNO는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셋째 MVNO MNO간의 협상에 있어서 Oftel의 개입에 대한 타당성에서는 찬반론이 대립되었는데, 찬성자들은 기본적으로 MVNO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Oftel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고, Oftel이 개입할 경우에만 MVNO를 통한 경쟁 및 이용자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EU의 상호접속 지침(EU Interconnection Directive, EC/97/33)의 규정에서도 규제기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입장은 이미 이동통신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고, MNO MVNO간의 협상에 Oftel이 개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EC의 상호접속 지침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업자간 계약은 규제기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Oftel은 당시 시점에서는 MVNO MNO의 관계에 Oftel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Oftel MVNO에 의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확대보다는 새로이 선정될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UMTS)의 경매에서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얻게 될 경쟁활성화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Oftel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MVNO에 대한 Oftel의 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동통신분야에 대한 규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EC의 상호접속 지침에서 지배적 사업자(Significant Market Power: SMP)에 대한 지정은 유지되고 있지만, Oftel은 최근 SMP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일부 서비스제공업체나 잠재적 서비스제공업체들은 만약 서비스 요금이 효율적인 경쟁시장에서 설정된 수준이상으로 부과될 경우 소매 요금의 인하를 위한 규제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는 원가에 기초한 MVNO의 접속 혹은 간접접속과 같은 원가에 기초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EC의 상호접속 지침에서 MVNO의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Oftel의 문서(1999. 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호접속 지침에 의한 의무부과보다는 MNO MVNO간의 상업적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대표적인 MVNO Virgin Mobile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MVNO가 경쟁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rtual Mobile은 서비스 개시 5개월만인 2000 3월말 현재 231,598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서비스 개시 1년이 지난 2000 10월말 현재 50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국 이동망가입자의 1/5( 540만 가입자) Virgin Mobile로 가입을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요금 수준 또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 일본

일본은 MVNO를 제2종 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MNO MVNO간 계약체결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총무성이 발표한 [MVNO와 관련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2002. 6. 11)에 따르면 MVNO 사업은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근거한 절차를 요구하였다.

해당사업이 [공전공접속]에 의해 음성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외국과의 통신을 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인 경우는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총무성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외의 경우는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분류하여 총무성에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NO MVNO간 계약도 도매계약 또는 이용자 약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어떤 계약을 채택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다만, 1종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도 이동통신업무를 제1종 사업면허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역무만 제2종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MVNO에게 별도의 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MNO MVNO간 전화번호 계약은 양자간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 홍콩

홍콩에서는 MVNO에게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과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MVNO에 대한 접속개방을 의무화하였다. 홍콩은 MVNO사업자에게 공중비독점통신사업자(PNTS: Public Non-exclusive Telecommunications Service) 면허를 부여하고, 상호접속제도를 통해 3G망 및 2G망과의 상호접속을 의무화하였다.

홍콩의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3G 사업권에 대한 경매조건으로 3G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까지를 컨텐츠 및 서비스제공사업자(Service Provider:재판매사업자) MVNO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소규모 경쟁사업자들이 초기에 면허 획득과 망구축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스웨덴

유럽의 대부분 통신규제기관들은 앞서 Oftel과 같이 MVNO를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중요성의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고, MVNO에 대한 조치도 영국과 유사하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 MVNO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MVNO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스웨덴 통신법 58 2항에서 스웨덴의 통신규제기관인 PTS(Post & Telestyrelsen) MVNO나 국내로밍에 대한 사업자간 협상에서 법 적용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에서 특정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PTS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종류의 분쟁에서 PTS가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한편 MVNO의 협상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요금부과방식에 대해서는 통신법 제23 a항과 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요금이나 기타 조건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 상업적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MVNO 제도의 도입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까지는 MVNO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MVNO의 도입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정량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경쟁정책들과 함께 MVNO 제도가 검토되었고, 이에 대한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한 문제는 특정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이상으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MVNO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 경쟁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입에만 만족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