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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TESAT 자료방

(정리자료) 제12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by Warm-heart 2013. 4. 19.

GDP 디플레이터 [ GDP deflator ] – 12 19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이다. GDP란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라는 말의 영문 약자이고, 디플레이터(deflator)란 가격변동지수를 뜻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이다. 이때 명목 GDP란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GDP이고, 실질 GDP란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05년이 기준연도(2005 GDP 디플레이터 100.0)이고, 2010 GDP 디플레이터가 112.5라면 2010년의 종합적 물가지수는 2005년에 비해 12.5% 올랐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경제활동(가계소비, 수출, 투자, 정부지출 등)을 포괄하여 산출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가변동을 측정할 때에는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할 때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그레샴의 법칙 [Gresham's law] – 12 22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법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16세기 영국의 금융업자이며 상인으로서 엘리자베스여왕(Queen Elizabeth I)의 고문이었던 그레샴(Gresham, T.)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그레샴이 여왕에게 행한 진언에 의하면 화폐의 개악에 의하여 영국화폐의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 저렴한 금속을 함유하는 화폐를 사용해서 유지해 왔던 영국의 외국무역은, 한편에서 고가인 금속이 퇴장(退藏)되어 유통에서 밀려나고 있어 손실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레샴 법칙이 뜻하는 것은 일반상품에 있어서는 가격이 같고 품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한 것이 수요되며 여타의 상품은 경쟁에 의하여 구축되지만, 화폐에 있어서는 같은 액면가격으로 통용되는 두 종류 이상의 소재가치를 달리하는 화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재가 열등한 화폐만이 유통되며 우량한 화폐는 주궤(鑄潰), 용해, 저장, 수출 등으로 유통계에서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그레샴 법칙에 포함되는 원칙들은 변함없이 경제이론 및 실무의 중요한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재화의 지불에 있어서 미국에 수출한 수출품의 대금지불에서 달러가 아닌 금으로 수령하려고 외국이 결의하는 경우 등에 이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DTI [ Debt To Income ] – 12 37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 – 12 41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란 회사 간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뜻한다.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출자형태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제가 되는 준칙의 성격을 지닌다. 상법」은 상호출자를 통한 회사 자산의 가공적 증대를 막기 위해 모자관계 회사 간(출자지분 50%)에 상호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산분리 – 12 41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주식소유제한 – 12 41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소유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 대주주의 기준은 최저 10%(지방은행 15%)로 하되 법인의 자격요건은 계열 전체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은행주식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지만 일정 한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감독기관 등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유상증자 [ paid-in capital increase , 有償增資 ]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로써 무상교부와 구별된다. 유상증자의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②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③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등이다.

 

무상증자

 

주주의 주금납입 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다. ,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자이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내부에 유보돼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