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자활시스템 효율성 제고해야
기사입력 2013-05-13 07:50
박덕배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322만명이 3곳 이상에서 빌린 284조원 중 절반이 위험군
제도를 재정립해 관리를 집중하고, 지원은 지속적이어야
가계부채 등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도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데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금융권 및 대부업 등과 연계된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한 다중채무자는 2010년 6월 말 87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1000명으로 급증하고,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34조원에서 57.4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나이스 신용정보에 따르면 현재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2012년 총 322만 명에 이르고, 대출금액은 신용거래자의 18.5%에 해당되는 284조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중채무자 중에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다중 위험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채무상환)이 본격화될 경우 다중채무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이 급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채무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사회전체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문제를 초래하면서 국가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다중채무자 자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괄적 기준에 의해 다중채무자를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카운슬링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다중채무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와 정부의 공적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 및 금융기관의 공동 대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등을 통한 회생형 제도가 있다. 정부제도로는 민간의 채권과 채무 관계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가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중채무자 채무재조정 제도는 선진국 채무재조정 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금융연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경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간의 일관된 유인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및 채권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올바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제도 간에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적 조정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공적조정제도에 비해 이용 유인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공적제도로 쏠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채권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둘째, 다중채무자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부채관리 용이성과 추심의 효율성을 높이며 채무조정 협의도 원활히 하고, 부채문제 상황이 다른 계층들 간에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회사들에게 분산된 다중채무자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채무불이행자(다중채무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본의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산층은 우량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는 다중채무 등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각 채무자 대상별 맞춤형 해결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자활의지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일부 감면해 주는 등 자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확대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포괄적인 자활을 지원할 필요하다.
넷째, 신용불량의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해결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늘려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계의 재무위험이 커지며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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