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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06-06 다중채무자 집중관리 시스템 필요 (박덕배 연구위원)

by Warm-heart 2013. 6. 9.

[시론] 다중채무자 집중관리 시스템 필요


다중채무자 방치할 경우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문제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켜 경제적으로 치명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입력: 2013-06-06 20:15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제2금융권, 대부업 등과 연계된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위험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과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 앞으로도 다중채무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칫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및 개인파산 등이 급증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어 사회전체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문제 등을 초래하면서 국가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이들의 자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다중채무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와 정부의 공적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사적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최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 제도로는 민간의 채권과 채무 관계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은 공적 채무조정제도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2004년 28만 7000여 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여 현재 9만여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적 제도의 경우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급증한 개인파산 신청이 신청 조건 강화로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신청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적 채무조정으로의 쏠림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는 상호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적동기 차원에서 유리한 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 채무조정, 특히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 현재 전문 브로커, 법무사 등이 무분별하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공적제도로 쏠림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신용확립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리스크 상승으로 신용대출시장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채무자 구제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외국에서는 일괄적 기준에 의해 다중채무자를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카운슬링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적 조정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공적조정제도에 비해 이용 유인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국내 채무조정에 있어 공적제도와 사적제도간의 일관된 유인체계를 정립하여 자발적으로 채권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확대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험 다중채무자의 포괄적인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부채관리 용이성과 추심의 효율성을 높이며 채무조정 협의도 원활히 하고, 부채문제 상황이 다른 계층들 간에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회사들에게 분산된 다중채무자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채무자 대상별 맞춤형 해결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채무불이행자(다중채무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본의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벤치마킹도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