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 소송제1 17. ISD (Investor State Dispute) ISD [ Investor-State Dispute ]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며, 절차가 시작되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 2013. 4. 19. 이전 1 다음